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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킨텍스서 아동 음란물 연상 캐릭터 전시한 관계자 입건

미성년자 연상시키는 캐릭터 나체 그림 패널 전시 혐의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 연상 그림 전시…음화반포 적용
영상매체 등 아닌 실물이어서 아청법 적용 어렵다 판단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의 나체 그림을 전시한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15일 음화반포 혐의로 관계자,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피의자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약 1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될 게시물을 전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시물이 아동 성착취물로 보고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청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음화반포죄 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아청법에 위반되는지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전시된 캐릭터가 설정상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설정된 나이도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시물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전시됐기 때문에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청법 2조 5항에 따르면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된다.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아청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은 온라인 내로 한정돼 있어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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