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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정보 입력해 결제한 척 ‘슥’…800만 원 편취한 40대

식당 등 단말기 허위 정보 입력 상습적 결제하지 않은 혐의
피해 업주들 단말기 영수증 나오자 의심 안 해…결국 구속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키인 결제’ 수법을 악용해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후 비용 80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키인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는 진행되지 않지만 단말기에선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A씨는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졌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B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A씨가 실제로 결제를 했는지 의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그가 키인 수법으로 결제를 안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키인 수법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 수법일 수 있다”며 “식당 등 업주들은 이런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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