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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 지목된 김건희 ‘무혐의’

사세행 공범 고발에 서울용산경찰서 불송치 결정
2021년 서울경찰청도 사건 각하…같은 이유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용산서에 고발했다.

 

또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으며, 서울용산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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