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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 실시

악성민원 방지,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대책 등 소개
“행안부 지침 따라 기관 차원 법적 대응 나설 것”

 

수원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는데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대책’, ‘악성 민원 위법행위 별 관련 법률’ 등을 소개했다.

 

또 특이민원 응대 요령, 형사사건 절차,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 방법, 공무원 법률 지원 제도, 악성민원 사례별 판례 등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의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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