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에 위치한 양 당선인의 아파트와 안산 소재 주거지, 대구의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은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빌렸는데, 해당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당선인은 이 사실에 대해 후보시절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양 당선인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으며,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받는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수사는 안산상록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