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해 24일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조합마다 임의규정으로 행정운영을 달리하고 있어 인사 채용, 수당 지급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한 만큼 전문가 자문과 시군·조합 등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상근임직원 채용, 퇴직 등 ▲(보수규정) 상근임직원 보수·수당 지급기준 ▲(업무관리) 업무분장,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등 ▲(문서관리) 문서 서식·보존관리 등 ▲(복무규정) 휴일, 경조사 휴가, 출장, 비상근무 기준 등이다.
특히 상근임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을 구분하고 문제가 잦은 성과급 지급 관련사항도 담았으며 근로자 명부, 업무분장, 물품관리, 기록물 대장 등 통일서식을 규정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마련한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이번 표준 업무규정을 권장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5월 구축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회계규정 및 업무지침의 서식 등록·전재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자재값 상승 등 분쟁이 증가하고 공사비 상승, 조합원 부담금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도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을 보급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