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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자금대출보증 도입

대한주택보증에 이어 주택금융공사도 주택업체들이 아파트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대출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이전 아파트보다 훨씬 쉽고 안정적으로 아파트 건설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이달부터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주택PF보증)을 도입한데 이어 주택금융공사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택사업자 금융을 빠르면 1.4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자 보증에 적극나서는 것은 앞으로 후분양제가 확대시행하는 데 따른 사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사업금융 보증은 주택업체가 아파트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부도.파산하더라도 해당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분양대금 등 미래의 현금 수입으로 대출금이 안정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되는 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주택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한 후 입주자의 분양대금으로 주택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사업보증을 통해 공사에 투입되는 자금확보가 손쉽게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도 그동안 모기지론 등 소비자금융 위주의 사업영역을 확대, 1.4분기안에 사업자보증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견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보증제는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정부의 후분양제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도 말했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현재 이 같은 사업자보증이 분양성이 보장되는 일부 아파트공사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이를 통해 자금확보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증사가 주택업체의 해당 사업부지를 신탁받고 분양대금 등 현금수입과 공사비 등의 지출금을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주택보증은 이와관련, 사업성이 우량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취급하는 것은 보증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이며 업체들이 공사용 자금을 대출받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작용을 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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