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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야. 결혼 하자” 직업 속여 금품 뜯은 40대 형량 늘어

결혼할 것처럼 행세 “현금 필요하다” 금품 편취한 혐의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원심 가벼워” 징역 4년 6개월

 

본인의 직업과 가족관계를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 여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3부(홍득관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 자금 등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결혼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입게 된 배신감과 상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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