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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자체장 범죄관련 직무정지 잇따라

뇌물수수 등 범죄와 관련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직무정지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은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장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산 시정은 당분간 최문용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화성시와 안산시도 같은 경위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우호태 화성시장은 지난해 4월 뇌물수수 죄로 징역 6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송진섭 안산시장은 지난 7일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31일 김용규 광주시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직무 정지 상태에 있고 문홍길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 2호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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