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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근로 계약 관계 성립해야”
수원지법, “사직의사 전공의 대학병원 일 방해 안 돼”

 

대학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한 전공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들 간 합의를 권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5일 이날 채권자의 전공의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법원에 제기된 신청 사건에서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전공의 4명은 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변호인은 “병원 측은 레지던트 합격자 발표한 부분을 갖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의료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병원에 대한 다른 처분들이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하면 권고는 그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한쪽에서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추후 결정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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