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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계열사 부당거래로 과징금 5억 원 처분

에치엔지 통해 케이비랩에 부당 지원 행위 적발
케이비랩, 윤동한 회장 딸 윤여원씨 소유...검찰 고발은 않기로

 

한국콜마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당초 목표였던 상장(IPO)을 이루지 못한 점을 참작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케이비랩(현 위례)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10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비랩은 한국콜마의 화장품 OEM·ODM 전문 회사인 에치앤지가 자체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2016년 설립한 자회사다. 이후 2018년 9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씨가 주식 전량을 10만 원에 매입하면서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가 됐다.

 

윤여원 대표는 에치앤지를 통해 케이비랩 지원방안을 기획했고, 케이비랩이 성장하면 회사 상장(IPO)으로 가치를 불릴 계획이었다. 인력지원은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최대 15명까지 파견하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9억 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윤 대표가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케이비랩은 자체 인력 없이 파견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도 전체 인력의 87.5%가 에치엔지 파견인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에치엔지의 전문 인력을 쉽게 확보한 것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봤다. 케이비랩의 매출도 2016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25억 4700만 원까지 3년간 60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부당 지원규모가 크지 않은 점, 당초 목표했던 성과(IPO 등)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윤 대표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석동수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한국콜마와 같은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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