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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란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는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는 대신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형사사법 처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당사자주의가 확립된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했다.
법원은 당사자간 협상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으나 대부분 협상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도록 약속, 또는 다른 혐의에 대해 불기소 또는 공소취소를 약속하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법정형 5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이 가능하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최대 징역 1년까지 협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1981년 검사와 피고인이 협상을 통해 합의된 형량을 법관에게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다.
독일의 경우 입법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당사자간 협상이 허용되며 법원이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 3자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없애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은 검사가 의혹만 있는 뇌물수수나 마약거래, 폭력조직 사건등을 수사할 때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특정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의 증언이나 정보제공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증언 등을 거부하게 되면 연방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방지방법원에 증언명령장을 신청한다.
증언명령장이 발부되면 증인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 권리인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한 증언거부 권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증인이 증언시 발언내용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 증언에 의해 얻어진 증거는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7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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