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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등록 "우리만 동네북"

공직자 등록대상 일반행정 6급이상... 경찰은 8급부터

"경찰이 동네북입니까"
지난 94년 확대 시행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10년 넘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계장급인 6급인데 비해 경찰.소방공무원은 8급인 경사와 소방장까지 포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지방경찰청은 전체 경찰 재산등록 대상의 70%를 경사급이 차지하면서 매년 재산변동 신고로 각종 비용과 경찰력 낭비를 초래, 일선 경사급 경찰관들이 재산등록 대상을 경감(6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6일 경찰청과 일선 경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축재를 막기위해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4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서기관급인 총경 이상에서 8급 경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도 시.군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에서 8급 소방장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확대, 11년째 시행돼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세무.회계.감사 등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의 경우 계장급인 6급 이상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김모 경사는 "현행 재산등록 체계는 유독 경찰을 부정의 온상으로 삼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경찰에 비해 연가보상비나 각종 수당을 많이 받는 행정직도 8급부터 재산등록을 해야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원중부소방서 이모 소방장은 "5천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와 자동차가 재산의 전부인데 매년 재산변동 신고때마다 은행, 세무서, 동사무소 등을 뛰어다녀야 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며 "재산변동 신고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쓸데없는 인력과 예산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경찰의 경우 경사 계급의 꾸준한 증가로 지난해 11월 현재 전체 재산등록 대상 4천600여명 가운데 73%(3천368명)가 경사급으로 채워져 매년 등록이나 변동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경찰청 수사과 모 경사는 "과거 경사가 파출소장을 맡는 등 경사인원이 적을 때는 부정축재 비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지구대로 바껴 관리직급이 경감, 경위로 상향 조정된 만큼 재산등록 대상도 경감급 이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혁신단 관계자는 "재산등록 체계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많을 걸로 안다"며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계급을 경감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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