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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성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男 현행범 체포

흉기 들고 여러 차례 초인종 울려…경찰에 현행범 체포
“바람 피워 화나 범행했다” 진술…엄정 대응 차원 구속

 

교제 중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5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광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B씨는 문을 열어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바람을 피워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가 과거 B씨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 등 사건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교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제 살인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초범 및 신고 이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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