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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제외' 개정안 발의

백범 김구 증손자 김 의원 '친일행위자 훈장 취소'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은 친일파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안장 대상 제외, 국가 직권 이장과 함께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상충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되면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이장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인물은 총 12명이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2004년에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친일 청산은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역사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 그리고 외교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부터가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외교와 지난 현충일에 달린 일장기,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일장기 게첩 금지를 철회하는 조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친일파 이장법’은 현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빛내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욱일기 게첩 논란, 위안부 부정 및 명예훼손 등 역사 폄훼와 훼손에 맞서 정의로운 입법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써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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