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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기준 간소화

인천시는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지역여건 및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
종류에 따른 지자체별 배출방법 차이로 인한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분리 기준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의 사료로 활용가능 유무를 기준으로 하되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조개 등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를 비롯한 핵과류의 씨 등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혹은 사료로 만드는 자원화 시설의 분쇄시설 고장 유발이 우려되는 등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하도록 했다.
다만 뼈·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녹차 찌꺼기 등 종이나 헝겊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의 경우도 일반 쓰레기와 분류배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선 군·구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며 관내 여성단체, 환경단체 및 통반장, 부녀회등과 협력해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분리배출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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