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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 “피고 당시 심신미약…왜 범행했는지도 몰라”
피해자 모친 증언 뜻 밝혀…다음 공판 증인신문 계획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살해를 시도한 김레아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이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당시 본인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김 씨도 본인의 정신 상태를 스스로 파악해 치료 목적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와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를 원한다며 검찰 측 청구 전 조사 내용을 받아본 뒤 추가로 정신감정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가 직접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재판부에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인 다음 달 25일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함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김 씨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의 유가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관계가 정리되지 않자 모친과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평소 “이벌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집착을 보였고,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김 씨의 범행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고 재차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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