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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비용 요구하며 전 남편 폭행 살해한 모녀 재판행

돈 요구하며 6일 동안 수백 회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무속 신앙 빠져 신내림 굿 해야한다는 무속인 말에 범행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모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오미경 부장검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딸 B씨, 40대 무속인 여성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C씨의 전 남편인 50대 남성 D씨도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 외에 A씨의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하지는 않았다.

 

A씨와 그의 자녀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C씨와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하며 전 남편인 F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최근까지 무속 신앙에 빠진 상태로 C씨의 집에 거주했는데 C씨는 범행 전부터 F씨에게 신내림 굿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그의 자녀들은 F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F씨는 거부했고 결국 약 6일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집단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F씨가 A씨의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신고 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F씨가 성범죄를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F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해 “지난 5년간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만들어 자백을 종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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