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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천배 넘는 오염물질 배출

검찰, 한강 상수원 오염 폐기물업자등 38명 적발
6명 구속기소, 32명 불구속기소

환경기준치를 1천배나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재활용 공장 업주 등 한강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킨 환경사범 3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보승)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두달여 동안 팔당상수원 주변인 광주.하남시 일대 폐수 및 폐기물 무단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 재활용업체 K자원 대표 박모(55)씨 등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남시 망월동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페트병, 플라스틱류 등을 노천에 적치한 뒤 무허가 압축기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40ppm)를 무려 1천53배(4만2천120ppm)가 넘는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하루평균 500ℓ씩 한강상수원인 망월천에 방류한 혐의다.
이 같은 오염수치는 통상 BOD 3만-4만ppm인 분뇨보다도 더 오염된 수치다.
박씨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아연(38배), 납(8배), 망간(4.4배) 등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검찰은 윤모(49)씨 등 하남지역 무허가 재활용업체 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모(42)씨는 지난 5-11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초월읍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페인트 약 200㎏을 주변 하천과 농지에 무단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모(41)씨는 지난해 광주시 실촌읍에서 양돈축사를 무단 증축해 BOD 기준치 11배, 부유물질 기준치 39배가 되고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수 2t을 오향천에 버려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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