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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실형 재판부 경기도 업체 뇌물 수수도 맡는다

건설업체 등 기업 대표들에게 5억 상당 받은 혐의
수원지법 형사11부 대북송금 이어 뇌물 사건 담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 7300만 원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려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0월 도내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해당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평화부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킨텍스 대표이사였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 5200만 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 도내 한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에게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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