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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 70억 전세사기 임대인 ‘꼼수’ 변제…유리한 입장 노리나

전세 보증금 편취 혐의 경찰 조사 중 택시 기사 근무
피해 임차인, “변제하는 척 재판에서 감형 노리는 것”
임대인, “피해 회복 하려는 것…형량 중요하지 않아”

 

수원과 평택 등 전국에서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이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 변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대인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피해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택시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원시 27세대 임차인들에게서 약 50억 원, 평택시 21세대 임차인들에게서 약 20억 원, 이 외에도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갚지 못한 대출금과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택시 기사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은 A씨가 재판에서 감경받기 위해 택시 기사로 일하며 피해 임차인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재판에서 그가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가 받는 전세사기 의혹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사건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A씨의 택시기사 일이 변제를 위함으로 인정되면 고의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이 아닌 단순 투자실패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감경 요소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임차인은 이미 파산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 B씨는 “경찰에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의 연락을 피하며 출석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땅한 죗값을 치루기 위한 수사 과정도 거부하면서 변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A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며 재판에서 형을 경감 받을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임차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기사로 어떻게든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에서 어떤 선고를 받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은 이 사건이 재판으로 끝나기 전 제 손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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