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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골칫덩이 폐현수막…재활용 유도하지만 수원시 규정은 미비

시, 폐현수막 폐기물처리업체 전달 후 대부분 소각
친환경 소재, 재활용 가능 현수막 사용 규정 미비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다량의 폐현수막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폐현수막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수원시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양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739t,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각 1557t과 1111t 등이다.

 

정부는 폐현수막 처리 시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로 인해 땅에 묻어도 약 200년간 분해되지 않고 소각 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 따라 친환경 소재, 재활용 가능 현수막 사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15억 원을 지원해 폐현수막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의 경우 전체 상업용 현수막 전용 게시대 가운데 15%가량을 친환경 소재 전용으로 유도하고 있다. 참여 시 인지수수료 감면, 게시 기간 연장 등 혜택도 제공한다.

 

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폐현수막을 에코백, 장바구니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폐현수막을 수집해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각하고 있다.

 

시가 용역을 둔 관내 한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현수막 같은 것은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워 거의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지난 선거 후에 들어온 현수막도 대부분 소각처리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정부 지원에 참여하진 않고 있으며 폐현수막 수거 후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 전달 후 구체적인 처리 방법까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 등 방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는 친환경 소재나 재활용이 가능한 현수막을 사용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현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규정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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