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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화물차 불법주차…수원시 차고지 증설은 ‘한계’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 547건 단속
관내 등록 화물차 5만여 대, 차고지 2개소
“차고지 증설 사업 타당성, 예산 등 고려해야“

 

대형화물차 갓길주차, 밤샘주차 등 불법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단속건수는 증가하지만 불법주정차를 줄일 수 있는 수원시 내 공영차고지 증설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등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오전 3시 20분쯤 부천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A씨가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8일 오전 5시 10분쯤 이천시에서는 1t 트럭 운전자 30대 한 남성이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진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오전 0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시가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발한 버스, 화물차의 밤샘주차 등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547건으로 전년 대비(259건) 같은 기간 2배가량 증가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와 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모바일 단속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서 단속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불법주정차를 줄일 수 있는 '화물차 전용 차고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 월별 자동차 등록증감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내 등록된 화물차는 총 5만 1195대에 달하지만 화물차 전용 차고지는 고색동과 대황교동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황교동 차고지는 230여 대, 고색동 차고지는 205대를 주차할 수 있어 관내 등록된 화물차가 5만 1195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시는 대형화물차 주차 공간에 대한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화물차 공영 차고지 증설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예산 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 화물차 주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비롯해 일반 승용차, 비사업용 자동차 등 주차 공간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의 경우 시에 운행 허가를 받을 때 해당 차량 차고지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고지 증설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게로 인해 위로 높일 수 없는 화물차 차고지 특성상 넓은 대지와 높은 예산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며 “수요에 따라 인근 지역 공영 차고지 부지 물색 등 내부적인 검토는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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