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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굴비 등 제수용품 및 잣·호두 등 대보름용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월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동안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 가동하는 등 세관의 가용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밀수 농수산물의 반입, 통관, 유통 단계별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농수산물 수집상, 집하상 등 밀수품 유통경로에 대한 불시단속과 병행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시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우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해 검사를 강화하고 밀수품 적발시에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은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데다 국내 공급부족으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농수산물 밀수 또는 부정무역 사건 등을 신고(국번없이 125번)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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