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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땅투기 ‘부추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요건 강화 골자 개정안 시행 예정…토지거래 ‘뚝’
비허가구역으로 투자수요 대거 이동…연천 등 농지 최근들어 2-3배 폭등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요건을 강화하자 경기도내 비허가구역의 땅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벌써부터 비허가구역의 농지가는 평균 2-3배 가량 상승하는 반면 허가구역내 농지 거래는 뚝 끊겨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토지매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농지의 가수요를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역내 농지취득 요건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매입시 세대주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에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득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연천과 가평, 이천, 여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 농지가 상승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투기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연천군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농지의 경우 평당 15만원-20만원선으로 최근들어 평균 2-3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주 등 올해 보상금이 풀린 신도시 지역의 투자층이 토지허가에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 대거 몰린데 기인한 것으로 개발 전망치가 크다는 판단도 작용해 비허가구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이번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요건이 더욱 강화, 매각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 토지거래가 뚝 끊긴 상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농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커지는 반면 비허가구역은 토지거래의 과열양상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의 취득요건이 강화돼 비허가구역으로 이동하는 투자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며 “규제대상 지역주민들은 토지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재산상 피해로 인한 주민들간의 위하감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토지허가거래구역은 전체 면적의 55.8%인 5천698㎢이며 농지가는 지난 1년동안(지난해 3/4분기) 약 7% 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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