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이 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066819778_c5536c.jpg)
여야는 2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기한 토론)로 맞섰다.
190석이 넘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3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어서 3일로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것이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하고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결정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무제한 토론 대응 원내 지침’을 통해 “오는 4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밤 10시부터 3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2개 상임위를 1개 조로 편성, 조당 3시간씩 본회의장 당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본회의장 운영계획을 전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