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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농업기반공사 간부 영장

농업기반공사 간부 출신이라는 경력을 내세워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전직 직원에 한해 싼값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뒤 투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농업기반공사 직원 윤모(57.화성시 태안읍.부동산중개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모 부동산사무소에서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토지 537㎡를 전직 직원인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다.
윤씨는 이어 지난해 7월 4일께 부동산 동업자인 정모(58)씨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함께 투자하면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22년간 근무하다 지난 1998년 4급으로 퇴직한 윤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자 공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사 소유의 토지를 이용,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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