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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시험부정 묵인 '말썽'

서울의 한 사립고교에서 담임교사가 현직검사의 아들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고교에서도 학기말고사 도중 시험규정을 어긴 학생을 적발하고도 나중에 구제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의 B고교에서 지난해 12월21일 학기말고사에서 K모교사가 2학년5반 문학시험 감독에 나섰다가 L모(18)군이 시험이 끝난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적발했다.
K교사는 L군이 답안지를 그만 작성하도록 했지만 불응하자 L군의 답안지를 강제로 수거했다.
당시 L군은 답안지에 전체 32문항 중 19문항 정도만 마킹했을뿐 아니라 검정색 펜을 사용해야 하는 학칙을 어기고 빨강색 펜으로만 마킹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군과 L군의 학부모는 "시험감독 교사가 불성실하게 감독을 보는 바람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해 학교측은 3일간 학교장 주재로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다.
학교측은 "감독교사가 시험감독을 게을리했고 시험을 방해한 L군이 충분한 시험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경위서를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고 K교사로부터도 자인서를 받았고, 성적관리위원회는 논의끝에 L군의 성적으로 답안지가 아닌 시험지에 적어놓은 답을 채점해 산정하기로 했다.
학교측은 사흘이나 지난 뒤에 L군을 불러 자신이 푼 문제지에 적어뒀던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도록 했고 결국 L군의 학기말고사 문학시험 성적은 만점처리됐다.
이에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감독교사의 시험방해로 L군만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시험시간이 끝난 뒤에도 답안지에 답안을 마킹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학교 관계자는 "시험감독에 실수가 있었음이 확인돼 해당 학생의 성적을 인정해 준 것뿐"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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