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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항공유 빼돌려 유통 일당 8명 적발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함유된 면세 항공휘발유를 빼돌려 일반 주유소와 유사석유사업자 등에게 수십만ℓ를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국방부 조달용으로 들여온 항공휘발유(avigas)를 주유소와 유사석유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석유수입업체 대표 전모(42. 전 군무원)씨를 구속하고 김모(57)씨 등 업체 직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위조한 '항공휘발유 실사용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울산시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수입 항공휘발유 2만ℓ를 들여와 대전의 한 유사석유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항공휘발유 62만3천여ℓ를 주유소와 유사석유업자에게 판매해 2억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항공휘발유는 경비행기나 군용 훈련기 등의 연료로 한정돼 있는 항공유의 한 종류로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ℓ당 1.22㎖가 함유돼 있어 승용차 연료 등 일반인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이들이 불법판매한 항공휘발유 62만3천여ℓ는 서울시내 A급 주유소에서 한달간 휘발유.경유.등유를 모두 판매하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며 항공휘발유는 수입시 수입원가의 7% 가량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휘발유와 섞어 팔 경우 이익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휘발유를 유사석유업자에게 판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항공사 명의의 '항공휘발유 실사용증명서'만 제출하면 통관이 되는 허술한 통관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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