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무·부평4) 인천시의원이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이 ‘제21대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나상길 의원은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한 후 초기부터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정책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340여 지역 신문사로 구성돼 있는 대표적인 지역신문단체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및 국민의 권익 증진과 언론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의원 및 지자체장 등을 평가해 의정대상을 시상한다.
또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환경 분야에 있어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 의원은 “저는 중앙정치가 아닌 지역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인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