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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견인차량 "누가 막아"

안산시 단원구 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차량들이 상습 신호위반은 물론 곡예운전, 중앙선 침범 등 막무가내식 운행을 일삼고 있으나 도로위의 무법자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견인차량 종사자들의 무사안일한 의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대책마련에 소홀한 채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원성을 사고 있다.
20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단원구의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는 안산시와 협약체결을 통해 민간위탁대행업체로 선정된 ㈜P산업이 지난 2003년 4월부터 단원구 초지동 662-2 일대를 임대해 견인차량 사업을 하고 있다.
단원구 견인차량보관소에는 대부분 견인차량들이 횡단보도와 맞물린 진입로로 출입하며 하루 평균 7~80여대의 주·정차위반 차량들이 견인돼 오고 있다.
또한 초지동사무소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은 차량보관소 앞 1차선에서 차량보관소로 좌회전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들 차량은 견인보관소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관소 견인차량들과 이 주변에 입주해 있는 업체 및 공사현장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 들어오고 있다.
50m만 가면 U턴을 할 수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는 자체 출입구를 만들지 않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에 만들어진 공사장 임시 진입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교통단속 및 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행질서 정착은 요원한 실정이다.
주민 최모(35)씨는 "견인차량들의 상습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차량들이 입구로 들어올 때 반경을 크게 돌기 때문에 그만큼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커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견인보관소의 관계자는 "좌회전하던 견인차량과 일반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라며 “사고의 위험과 견인차량의 진입 불편에 대해 관계부서에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답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구청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견인보관소의 이전 등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전 지역을 물색 중이며 현재로서는 안전교육과 안전요원배치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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