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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음악회' 돌연 유료화 빈축

인천시 부평구가 당초 21일 무료로 개최키로 한 '2005년 부평신년음악회'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돌연 유료화로 전환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부평구와 구민들에 따르면 부평구축제위원회(위원장 심갑섭)는 21일 오후 7시부터 주안장로교회 본관에서
2005년 부평신년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비용 2천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료초대권 1만매를 제작해 배포했다.
그러나 구는 행사를 이틀 앞둔 지난 19일 구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받고 갑자기 무료관람에서 유료(성인 1인당 3천원)관람으로 전환시켜 뒤늦게 관람 신청자에게 유료화를 통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구가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만매의 초대권을 발부하며 추진하던 무료음악회를 뒤늦게 축제위원회로
이관해 주관사를 바꾸는 등 편법을 동원, 음악회 추진을 강행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사'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게다가 부평구선관위는 "구가 추진하는 무료신년음악회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료초대권의 발부 역시 그 발행 매수나 목적에 따라 위법행위가 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가 추진하는 신년음악회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 함모(38·여·부평구 산곡동)씨는 "수준 높고 질 높은 음악회를 유료화 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전에 세심한 준비없이 무료화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유료화로 전환하는 처사는 주민을 우롱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매년 해 오던 행사가 갑자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웠지만 무산 시킬 수가 없어 부득이 주관사를 바꾸고 유료화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미 발부된 1만매의 초대권은 모두 무효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정 초청 대상자는 무료관람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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