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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연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축산물 부정유통 등 설 연휴 기승 예상…24일부터 단속활동 돌입
오염물질 배출업소.축산물 밀도살 등 불법 유통 모두 사법조치키로

경기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업체의 불법배출 행위가 늘어나는데 따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내 3천208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계도?특별감시?기술지원 등 3단계 감시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또 연휴기간 중에는 환경오염 중점대상 138개 업체에 대해 간부급 공무원이 1회 이상 현지 점검토록 하는 한편 132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단속위주 보다는 지도?계도 위주로 실시, 고의?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연휴기간 동안 도내 20개 도축장과 123개 축산물작업장을 대상으로 제조 및 가공 공정의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실시여부 등를 내달 7일까지 특별단속키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 시?군별로 식육판매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 수입육 한우 둔갑행위, 위생관리 실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도는 또한 다음달 1일부터 도내 모든 축산물보관업체.축산물운송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체 등 유통단계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근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 운영토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도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밀도살?둔갑판매행위?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의 신고(시군구 축산담당과?1588-406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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