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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식 부실하다

한끼 급식비 1,520원... 그나마 대상자 절반만 혜택

경기도내 결식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급식지원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데다 이마저도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금 책정에 물가변동이나 인건비 등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따른 급식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식사를 거르는 도내 결식노인들 중 전체 101곳의 경로식당에서 급식받는 노인들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만2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급식비 지원은 결식노인 1인당 급식 1천520원, 식사배달(도시락) 2천원 등 비용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도내 결식노인들의 급식비(식사배달 제외)로 11억4천800만원을 지원, 도비와 시비 각각 5억7천400만원씩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는 22억9천600만원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규모로는 불과 5천300여명의 결식노인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경로식당에서 식비를 지불하고 급식받는 비기초생활대상 노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급식지원이 최초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물가변동과 식재료비, 인건비 인상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6년째 동결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나마 지원되던 국비마저 분권교부세로 전환돼 사업비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복지부측은 급식활동에 지역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인건비가 들지 않는데다 담뱃세 등 해당 시군의 자체수입만으로도 얼마든지 급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사업비로도 급식지원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급식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결식노인은 전체 기초생활수급노인 4만9천300여명의 25.3%로 이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10% 가량)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도는 결식노인들의 원활한 급식과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금보다 2배 가량 정부지원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그동안 복지부에 보조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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