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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은지원 퍼블리시티권 배상 못받아

수원지법 민사22단독 김정운 판사는 20일 가수 은지원씨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교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업체는 원고의 사진이 있는 광고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재산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김 판사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광고에 이용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 이를 규율하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은씨는 지난해 2월 교복업체가 자신의 화보촬영 사진을 허락없이 이용해 광고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만들어 교복판매점에 게시하자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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