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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교통약자 보호구역...수원시 노인 보행안전은 어디쯤

수원시 일부 노인보호구역 안전장치 미비
65세 이상 인구 16만 명, 보호구역은 38곳
"보호구역실태조사 실시 미흡점 개선할 것"

 

수원시의 노인보호구역은 총 38곳이 지정돼 있지만 일부 노인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미흡한 안전시설로 인해 보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 권선구 고색동의 한 노인보호구역에는 도로 노면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문구와 제한 속도가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보호구역 노면 표지의 반을 가리고 있어 보행자들은 도로 중앙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해당 구간을 통과해 보행자들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팔달구 신풍동의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 포장재가 있었지만 높은 경사에도 불구하고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 노인들이 가드레일을 잡고 경사를 오르고 있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해 노면표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안전 손잡이,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호구역에는 안전손잡이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또 지난달 기준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16만 2893명에 달하지만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38곳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등 도로 특성상 일괄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올해 지정된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보행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2024년 개선 사업에 보호구역 지정을 포함해 예산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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