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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 특별법’ 당론 제출...野 당론 법안과 경쟁

국힘, 권영진·김은혜 의원 제출...108명 전원 서명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 낙찰받아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 요건에 전세권 설정한도 추가
민주, 염태영 의원 제출 '전세사기 특별법' 당론 채택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당론 법안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진 간사와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를 변경토록 해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인정됐으나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대상에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지원방안 신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적 영역 이전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국민의힘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토위에서 민주당과 즉시 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염 의원 법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비롯,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 당론 법안이 모두 제출되면서 국토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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