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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심위 위원장 탄핵’ 법안 발의...與 “탄핵 중독”

野 한준호 의원, ‘방통위 설치 및 운영 법률 개정안’ 제출
與 “방심위는 민간기구...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방심위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자 여당은 “방심위는 민간기구”라며 “탄핵중독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급기야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심위 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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