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6.1℃
  • 서울 25.6℃
  • 대전 25.7℃
  • 흐림대구 27.8℃
  • 울산 25.4℃
  • 광주 24.9℃
  • 부산 24.0℃
  • 흐림고창 25.8℃
  • 흐림제주 32.4℃
  • 흐림강화 24.1℃
  • 흐림보은 24.1℃
  • 흐림금산 27.0℃
  • 흐림강진군 25.5℃
  • 흐림경주시 27.3℃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논란…불구속 기소에 검찰·병원 입장 대립

비의료인 의료행위 참여 법적 무면허행위 간주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투입해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병원과 검찰의 주장이 맞붙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9일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납품 업체 티제이씨라이프 영업부 소속 직원 4명 등 10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공관절치환술 및 근위경골절골술 수술 시 집도의를 제외한 보조 의료인이 최소 1~2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 병원장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티제이씨라이프 소속 영업사원을 수술에 투입시켰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환부 봉합을 지시하고, 영업사원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은 후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병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면허를 대여한 사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이나 전자의무기록 등 저장된 정보의 누출·변조·훼손한 사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번 사안이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행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병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대리수술은 사실이 아니며, 투입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과 같은 보편적인 수술 보조행위를 한 게 전부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연세사랑병원의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8월 연세사랑병원 소속 A의사는 고 병원장의 지시로 환자 B씨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영업사원 C씨에게 환자의 환부를 벌려 고정하게 했으며, D의사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하며 인공관절 삽입 후 간호조무사 E씨에게 환부를 봉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 병원장은 직접 집도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집도한 것처럼 조작해 환자 총 109명에 대한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를 거짓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점은 기소한 내용 중 하나"라며 "이는 법적으로 무면허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어질 공판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엄중히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1심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