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 5182만 9200원으로 정해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1억 4182만 9200원)에서 1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수 및 읍·면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3521부이며,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는 선거비용제한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7591만 4600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