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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 선거비용 '1억 5182만 9200원' 확정

선거비용제한액 확정…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3521부 제한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 5182만 9200원으로 정해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1억 4182만 9200원)에서 1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수 및 읍·면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3521부이며,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는 선거비용제한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7591만 4600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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