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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왕따' 학생ㆍ학부모ㆍ학교 모두의 책임

"왕따는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와 학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왕따'와 같은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집단따돌림과 관련해 계류중인 소송들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송제기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교 시절 운동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교육감과 당시 학교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학교측 역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군이 피고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약한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었고 유군 부모도 유군의 상태를 세심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 사이클부에서 합숙생활을 하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군은 지난 99년 의정부 A중학교 사이클부에 가입한후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지능이 모자라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당해 환청과 망상 등 비전형 정신증과 적응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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