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기본부는 24일 자격없이 노무사 활동을 한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로 전모(49)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본부는 또 전씨의 무자격 노무사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등 5명을 함께 고발했다.
경기본부는 고발장에서 "전씨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었던 지난 2000년 담당사건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2003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무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전씨는 최근까지 노무사로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본부 관계자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등은 전씨의 노무사 자격이 유죄 판결 이후 박탈돼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설령 몰랐다 해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