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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나 복용혐의 미8군 군무원 구속

호흡기 환자라고 속여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러미나가 포함된 약품을 구입.복용한 미군 군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이같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미8군 소속 군무원 손모(41)씨와 택시기사 이모(43)씨 등을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지간인 손씨 등은 지난 해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의정부 일대 9곳의 병원을 돌며 호흡기 환자처럼 증상을 호소, 처방약품을 구입한 뒤 이중 러미나(1천973정)만을 골라 1회 30정씩을 나눠 복용한 혐의다.
그러나 손씨는 "처방전을 얻으려고 병원에 간 적도 없으며 러미나를 복용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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