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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기 살인ㆍ유기, 20대 동거男女 영장

20대 동거남녀가 남자는 아프다며 우는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동거녀는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분유값이 없다며 길가에 버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살인) 혐의와 유기 혐의로 A(25)씨와 A씨의 동거녀 B(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인천시 중구 한 여관방에서 A씨와 전처사이에 태어난 생후 7개월 아들을 번갈아가며 때려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달 3일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생후 11개월 아들을 인천시 남구 학익동 B씨의 옛 시댁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이가 숨졌는데도 사체를 포대기에 싸 방안 구석에 방치한 채 4일이나 함께 생활해 왔으며 이들의 생활형편을 보기 위해 잠시 들른 A씨 친구가 이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새벽녘에 아이가 칭얼댄다며 A씨의 아들을 서로 번갈아가며 때려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죽기 전 새벽녘에 너무 울면서 칭얼대기에 목을 조금 조르고 잠이 들었다"며 "지난해 7월께 아내가 가출한 뒤 아이를 보면 화가 많이 났고 돈도 없어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도 경찰에서 "아이가 울기에 몇 대 쥐어박은 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며 자기 아들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시댁에 맡겨놓으려고 A씨와 함께 갔다가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어 그냥 문 옆에 놓고 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사인감정을 의뢰했지만 사체가 오래돼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비록 이들이 때린 행위와 아이의 사인 간에 직접적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생아를 함부로 다뤄 숨지게 한 것이 분명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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