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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경기도 기초지자체 조례 중 규제 해소 대상 조례 201건 발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규제성이 있는 조례 조문을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4일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와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지자체 조례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및 규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중기청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건축, 입지, 부담금 등 14개 법률의 57개 조문에서 위임된 조례 조문 1503개를 분석하고, 이 중 201개 조례 조문을 발굴했다.

 

201개 조례 조문을 규제 유형별로 나누면,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조문 108개 ▲상위법 취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조례 조문 40개 ▲다른 지자체 대비 규제가 강화된 조례 조문 53개가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건축 관련 103개 ▲입지 관련 50개 ▲부담금 관련 17개 ▲기타 31개 조례 조문이 발굴됐다.

 

특히, 산업단지의 건폐율 완화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됐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201개 조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106건의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중기청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건의 안건을 선정하고, 8월 중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을 통해 지자체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없다”며 “발굴한 조례 규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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