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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위장해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한 50대 검거

기동순찰대 순찰 중 주민 제보 접수 후 단속
음식 배달원 위장 경마장 잠입해 운영자 검거
출입문 통제해 경마장 이용자만 받는 등 은폐

 

불법 사설 경마장을 일반 카페로 위장해 운영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50대 A씨와 이용자 60대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 1일 평균 150~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일반 카페로 위장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아용해 출입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순찰3대는 도보 순찰 중 인근 주민으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한국마사회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해 해당 경마장에 잠입, A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도박 중이던 B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내 불법 경마·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도박을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장은 이용자를 소수만 받는 등 소규모로 운영해오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마 경주는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이용 자제와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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