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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필리핀서 1000억 규모 사이트 운영한 조직원 검거
베트남서 180억 상당 사이트 운영 조직 공조로 체포

 

해외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와 B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지난 18년부터 약 7년 간 국내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약 1000억 원 상당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17명은 2023년 8월부터 국내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약 18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직원들을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순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급 조직원 8명에게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합의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일당은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후 공안은 한국 경찰청에 사건을 공유해 경기남부청과 공조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피의자들과 다량의 증거물을 국내로 송환했다. 국내 경찰이 국외에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와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도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불법도박으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박 행위자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불법도박 사이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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