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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를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주거공급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곳에는 3800세대 규모 주택용지와 판매·업무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이 계획됐다.

 

이번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지구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착공 등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토지 명세 등은 용인시청 주택정책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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