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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51만 7000개 법인 대상…홈택스 전자신고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올해 8월 31일은 휴일인 만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1만 7000여 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내달 1일부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 4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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