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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중국산 농산물 밀수…전과 8범 업자 검거

 

시가 100억 원 상당 중국산 건대추와 생땅콩을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보세창고 직원 20대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 10톤과 생땅콩 35톤 등 시가 100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B씨 등을 포섭해 건대추를 보세창고에 들인 뒤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상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품성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등을 섞은 상자를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꾸미고 세관에 전량 폐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또 수입 시 230.5%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섞어 밀수입하면서 위조 상품 1만여 점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A씨가 B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도 파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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